중국 구매대행 중구대 결제대행 배송대행 포워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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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오늘은 구매대행업체에 원화결제를 하면 국세청이 이를 문제삼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중국구매대행을 이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문제입니다.어떤 화주분들은 관세가 많이 부과될것이 걱정 되고, 또 다른 화주분들은 매입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것을 염려합니다.특히 직접 외국환거래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계좌이체 하는 행위가 환치기에 해당되는건 아닐지 고민이 깊을텐데요.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한국은행에서는 제3자 지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위에 첨부된 사진을 본다면 알 수 있는데요. 위 글에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서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 포함)반면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비거주자'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국민 포함)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것을 '제 3자 지급등'이라고 합니다.즉, 제품의 수입화주가 해외의 수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구매대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제 3자 지급등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수도 있으니 아래를 보겠습니다.외국환은행 신고예외사항위 사진은 제 3자 지급등의 방식을 이용했을때 통상적으로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나열한것인데요.중국제품을 구입하는 여러분은 딱 세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제 3자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넘지 않는 경우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즉, 구매대행업체에 지급해주는 대금이 미화 5천불을 넘지 않으면 따로 외국한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며 넘었다고 해도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자본거래 외환신고안내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동영상 신청양식 및 작성례 FAQ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질문 1. 대외지급수단매매 질문 2.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질문 3. 제3자 지급등의 방법 질문 4.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질문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질문 6. [참고4] 환치기 연관자료 메뉴 외환거래 담당기관 메뉴 외환거래 법규안내 메뉴 외환거래심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 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환치기 해당여부는?환치기라는건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외화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얼핏 생각하면 바이어가 은행에서 중국판매자에게 직접 달러송금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에 고정환율 적용해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원화를 이체해주면, 대행업체가 중국에서 위안화로 중국판매자에게 결제를 하니 환치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매대행업체는 금융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는답니다.국내 바이어로부터 받은 원화금액은 다시 구매대행업체 중국 현지 수출자법인으로 달러송금이 되고, 그 돈으로 중국내 물품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화폐의 유통단계가 좀 더 복잡할 뿐 최종적으로는 외국환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수입 자금의 이동경로가 투명하고 감시가 어렵지않죠.수입화주인 여러분께서 수입대행업체에 수입을 의뢰했고,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수입을 했다는 증빙자료만 잘 갖고있으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결론: 걱정안해도된다.원화결제를 하면 나중에 큰일나는거 아닌가요?그럴 일 없으니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하고나서 발행되는 증빙자료만 평소에 잘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TT달러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입금액에 단 한푼의 누락도 생기지 않는게 좋기 때문입니다.원화결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원화결제의 단점이라면 환율로 인한 차액때문에 매입금액이 조금 모자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인 화주분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법인이라면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TT달러송금을 하여 인보이스와 은행송금확인증 까지 자료를 챙겨놓는게 안전합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요즘 스퀴시라는 장난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들 갖고 노시죠. 한물 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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